공정거래자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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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Compli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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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1. 개요
    1. 1)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조선내화주식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2. 2) 「자율준수편람」 또는「자율준수매뉴얼」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 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조선내화주식회사의 자율준수편람을 말한다.
  • 2. 이해관계자
    1. 1)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2. 2) 「직원」이란 조선내화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3)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한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된다.
    4. 4)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자를 의미하며 조선내화는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위탁사업자란 말로도 사용된다)
  • 3. CP(Compliance Program)의 정의
    1. 1)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4. 공정거래관련 법규
    1. 1)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2. 2) 「하도급법」이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3. 3) 「약관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4. 4) 「공정거래관련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한다.
    5. 5)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 5. CP(Compliance Program) 필요성
    1. 1)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2. 2)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 예방을 위한 CP의 구축은 필수조건이다.
    3. 3)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회사는 자율적 준수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 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Ⅱ. CP 7대 구성요소

  • 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의 표명
    1. 1)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과 관심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율준수 의지는 인트라넷, 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 2. 이사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
    1.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1. 1)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트라넷 등을 활용,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1. 1) 전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5. 법 위반 사전예방을 내부감독 시스템 구축
    1. 1)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다.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운용해야 할 필요가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구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최고 경영자에 보고해야 한다.
  • 6.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 대상 제재
    1. 1)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
  • 6. CP관련 문서관리
    1.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기업 내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므로 CP 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 CP 운용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광양 마케팅실 연락처
    구분 역할 비고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CP운영 총괄 -
    CP주관부서 자율준수관리자 보좌 내부통제팀
    공정거래실천리더 부문(부서)의 CP운영 판매, 계약, 구매 등
공정거래자율준수 담당자 연락처
  • 내부통제팀
  • 팀 장 김길성 부장 : 061)798-8322 (kskim@chosunref.co.kr)
  • 실무자 박민우 사원 : 061)798-8334 (mwpark@chosunre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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