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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2021-10-12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조선내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금옥
명의개서 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첨부파일 :
반대의사표시 기준일(211027)공고_211012.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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