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조선내화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과 2021년 10월 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 조선내화 주식회사
나. 해산법인 :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
2. 합병방법 : 조선내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을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 보통주식 = 1 : 0 (조선내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
4. 합병기일 : 2021년 12월 30일
5. 소규모합병 : 조선내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1년 10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1년 10월 27일 ~ 2021년 11월 1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1년 11월 10일까지 조선내화 주식회사 서울행정지원실(02-6966-3104) 제출
(송부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577 조선내화빌딩 10층 행정지원실)
2) 실질주주 : 2021년 11월 9일까지(*명부주주보다 1영업일 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제출기한은 거래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증권회사에 문의 요망)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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