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작업안전 위해 요인 외부진단 및 개선활동, 정기적인 교육 및 보건 활동강화 , 안전다짐 및 계도 활동, 안전사고자 인사위원회(부서원 전원 안전조끼 착용)회부 등 ※ 신상필벌 및 전원 참여 공감대 형성 -> 사고감소 | 2단계 |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활동 "시작은 언제나 안전", 정기합동 안전페트롤, 우수업체 벤치마킹, 기본의 실천, 조합간부 안전 교육 전원 이수, 지속적인 작업환경 개선활동 ※ 노동부 주관 사례발표 최우수 업체선정(`08.6)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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