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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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1)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조선내화주식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2) 「자율준수편람」 또는「자율준수매뉴얼」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
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조선내화주식회사의 자율준수편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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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자
- 1)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 2) 「직원」이란 조선내화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3)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한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된다.
- 4)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자를 의미하며 조선내화는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위탁사업자란 말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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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Compliance Program)의 정의
- 1)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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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거래관련 법규
- 1)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2) 「하도급법」이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3) 「약관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4) 「공정거래관련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한다.
- 5)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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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P(Compliance Program) 필요성
- 1)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 2)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 예방을 위한 CP의 구축은 필수조건이다.
- 3)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회사는 자율적 준수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 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Ⅱ. CP 7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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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의 표명
- 1)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과 관심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율준수 의지는 인트라넷, 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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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
-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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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 1)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트라넷 등을 활용,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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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 1) 전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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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위반 사전예방을 내부감독 시스템 구축
- 1)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다.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운용해야 할 필요가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구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최고 경영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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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 대상 제재
- 1)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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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P관련 문서관리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기업 내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므로 CP 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 CP 운용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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