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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리)
제3조(금품)
제4조(접대)
제5조(편의)
제6조(경조금)
제7조(금전거래)
제8조(행사찬조)
제9조(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제10조(부서장의 책임 등)
제11조(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제12조(포상 및 징계)
제13조(해석)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2) 접대: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3) 편의: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4)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고객사, 공급사, 제 단체
5) 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제3조(금품)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2)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부서장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업윤리 상담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대)
1)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편의)
1)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2)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경조금)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다만,신문,방송을 통한 경우나 사내 통신망을 통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위배되지 않는 통상적 수준 이내여야 한다.
제7조(금전거래)
1) 업무 관련성있는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행사찬조)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행사 시 필요한 차량,장소,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1) 회의비, 업무추진비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부서장의 책임등)
1)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기업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강령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여 기업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기업윤리상담센터는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5)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6)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징계)
1)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제13조(해석)
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운영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윤리강령과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3) 윤리강령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윤리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4) 이 지침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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