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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지침

  • 내부 신고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집니까?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비밀에 부쳐질 것이나 불가피하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환경관련 돌발사고 또는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상사가 회사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회사에서 관련 사실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환경친화 기업이라는 회사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사가 이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면 반드시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윤리강령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부서장이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까?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일을 시킨 부서장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서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거절 하고 기업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상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윤리 상담센터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 우리회사의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협력사 직원에게도 적용 됩니까?

    협력사 직원이라도 우리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됩니다.

  • 윤리강령 선포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 할까요?

    과거의 일을 현 시점에서 문제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의 결과가 현재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조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만일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 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내부조치로 해결 가능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1. 1) 회사 및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
    2. 2)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

재산 및 정보보호

  • 회사의 예산이나 비품 등을 사용 할 때 금지하고 있는 "사적인 용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학교 동창생을 만나 유흥업소에 가서 즐긴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예산으로 처리 하는 것.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의 학용품으로 쓴 것 등 입니다.

  • 회사 보고서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부직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귀하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 외국에 유학 및 파견간 친구에게 회사 전화로 안부전화를 하거나 동창소식지를 만들어 회사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안되나요?

    회사 전산장비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 중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장시간 전화 또는 소식지 제작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퇴직 후 타사에 재취업하는 것도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위배됩니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0조 1항)에 의거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기술상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하도록 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임직원이 퇴직시 영업비밀 유지서약서를 징구하므로 서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금품, 선물, 접대 경조금 등

  • 현금이 아니면 받아도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직무행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받는 사람의 눈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면 뇌물이 됨니다. 즉,뇌물이란 금전,물품,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합니다.(예: 인사권자가 진급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보증하게 한 행위)

  • 국내외 납품업체가 당사를 방문하면서 양주 1병(시가 5만원 이상)을 선물로 가져 왔는데 받아야 되는지요?

    당사의 윤리강령실천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거절할 형편이 아니어서 받은 경우에는 고마운 마음을 표하되 사업소 선물반송센터에 신고해 처리해야 합니다

  • 명절 때 거래처 직원로 부터 선물(농ㆍ수ㆍ축산물 등)을 받는 것은 괜찮은지요?

    담당자로서 업무상 거래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단순히 친목을 위해 보낸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받아서는 안되며 어쩔 수 없이 받아 돌려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장과 상의하거나 사업소 선물반송센터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금품을 수수 하였더라도 나중에 돌려주어도 윤리강령실천지침을 위반한것 인가요?

    금품을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 하였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입니다. 즉 금품을 주머니에 넣는다던가 서랍 또는 예금 계좌에 보관 후 반환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놓고 간 것을 발견한 경우, 인지 후 즉시 부서장 또는 사업소 선물 반송센타에 신고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 부서 직원들과 회식하는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거래처 직원이 먼저 계산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거래처 직원에게 송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측 에는 호의는 감사하나 회사의 윤리강령실천지침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식사를 하면서 한번은 상대방이 계산하고 한번은 답례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도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어긋나는지요?

    식사를 접대 받을 때와 할 때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돱니다.

  • 친구가 저희회사 납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가끔 저녁식사도 하고 가족끼리 야유회도 가곤 합니다. 관련비용을 주로 그 친구가 계산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친구가 납품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귀하가 납품과정에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본인의 비용은 자신이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친구에게는 윤리강령실 천지침에 저촉되어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잘 납득시키면 될 것입니다.

  • 거래회사와 식사를 한 후 2차로 단란주점,나이트클럽,룸살롱에 초대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하면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위반되는 행위입니까?

    거래회사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치기가 어렵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 야하며,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고가의 접대를 받으면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위반 됩니다. 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고가의 접대비용은 반드시 귀하에게 업 무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거래회사와 간단한 식사 후 고스톱을 쳤는데 본의 아니게 상당금액을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요?

    거래회사와 고스톱 등 직,간접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행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상당금액의 취득은 고의적,간접적 뇌물제공으로 간주 됩니다.

  •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경조사 때 1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관습상 경조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이나 이해관계사로부터 경조금 수수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라도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임직원이 승진 하였을 때 거래회사로 부터의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합니까?

    거래회사로부터 배달된 축하화환,난은 통상적인 수준(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통상적 수준의 경우에는 사무실내의 환경 미화용으로 조성 가능합니다. 더 효율적인 것은 거래회사에 당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전파하여 사전에 배달을 막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 체육대회,등산 등 사내행사가 있을 경우 거래회사로 부터 찬조금품(상품,음료수,주류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위반되는지요?

    거래회사로부터 찬조금품을 받는 것은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위반됩니다. 찬조금품을 받았으면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회사 예산 범위 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특히 찬조금품을 받기 위해 의도적 으로 거래회사에 얘기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 절에 부서장이 업체에서 받은 상품권을 부서직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거래 회사에서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부서장이 주는 것이라 거절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는데 받아도 괜찮은가요?

    부서장이 거래업체에서 상품권 등을 받아 부서직원에게 주었다면 일차적으로 부서장 이 윤리강령실천지침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는 부서직원도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사업소 선물반송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처 직원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 경우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위반 되는지요?

    부득이하게 각자 부담으로 거래처 직원과 골프를 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업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업으로 외판사업을 하는 저의 아내가 회사 동료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위반되지 않겠습니까?

    일과 후에는 부부와 함께 회사 동료든 누구든 소개하고 만날 수 있겠지만 회사 내에서는 가입권유, 상품소개 등 부업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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